"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생활지도·민원대응 방안 포함"(종합2보)
작성일 2023-07-26 18:07:48 | 조회 31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생활지도·민원대응 방안 포함"(종합2보)
이주호, 현장 교원과 세 번째 간담회…"희생 이후 너무 늦은 조치 죄송"


(서울·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김수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까지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악성 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가입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며 교권침해를 막을 제도를 제때 정비하지 못해 교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신규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이 부총리가 현장 교원과 간담회를 하는 것은 지난 21일, 2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 학부모의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 시 면책 ▲ 민원 제기 시스템 개선 ▲ 교권보호위원회 활성화와 역할 강화 ▲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방안 필요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부총리는 정부의 교권침해 대응방향과 관련해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했던 교실에서 교사의 권한과 역할이 법제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각각 작년 12월과 올해 6월 개정된 것에 맞춰,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만 강조되고 책임 부분이 빠져서 교권 침해 원인이 됐다"며 "교육감님들과 협의해 (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교사분들께서 특별히 많이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악성 민원 부분은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학부모·교원의 소통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며 "민원 대응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새내기 교사에게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성화할 방안도 대책에 담는다.
이 부총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담임수당을 많이 올려서 경력있는 분들이 담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한다면 새내기 교사들에게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방안 등도 논의해 8월까지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말했다.
다만, 교권침해 처분 결과를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교사들은 '소송 폭탄'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희생 이후에 너무 늦은 조치를 하게 돼서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이번만은 확실하게 조치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8월 말까지 이런 3가지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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