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극단선택'에 사립학교장들 "학생인권조례 보완 필요"
작성일 2023-07-26 12:38:34 | 조회 37
'초등교사 극단선택'에 사립학교장들 "학생인권조례 보완 필요"
"교권 보호하고 학생 훈육권·학습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사립학교 교장들이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 방지법 보완을 촉구했다.
전국 1천700여개 사립학교 교장이 참여하는 대한사립학교장회(사립교장회)는 26일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의한 폭력이 임계점을 넘어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사립교장회는 "교권 붕괴의 모든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탓은 아닐 것이지만 상당 부분 (조례를)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며 "학생을 보호한다는 명목의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 방지법이 학생 인권과 학습권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육방침, 교사의 권리 보호, 학생 지도 권한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반대 개념이 아니다. 조화를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 교권 보호는 물론 학생의 지도와 훈육 권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또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 방지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초등학교에서는 정서 행동의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일부 학생들이 수업을 방해하고,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도 만연해 학교와 선생님이 교육력을 일찍 소진하는 사태가 벌어져 왔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젊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직 경력이 풍부한 교장·교감들도 일찍 교직을 떠나는 현상이 증가했다"며 "협의회에서는 수시로 교육 당국과 정치권에 개선 방안을 요구했으나 피드백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교육 당국과 정치권에서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의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울 법적, 행·재정적 조치를 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관적 판단의 무분별한 민원과 학부모 요구로 선생님과 학교의 교육력이 무모하게 소진되지 않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국가의 민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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