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폐지, 학교현장 혼란"…재의 신청
작성일 2023-07-26 15:40:13 | 조회 35
서울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폐지, 학교현장 혼란"…재의 신청
"노조 사무실 30평이하 제한하는 조례안도 기본권 위배…재의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서울시의회에 생태전환교육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다시 심의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시의회에 생태전환교육과 농촌유학 기금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인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생태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폐지된 상태교육조례 대신 통과된 '서울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학교환경교육지원조례안)도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두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반발에도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최유희 시의원(용산2)은 환경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의 생태 전환교육 관련 기금이 '농촌유학' 사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며 5월 30일 폐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부 기관 법률 자문 결과 서울시의회가 생태교육조례를 개정한 지 2년 만에 이를 폐지하고 다른 조례(학교환경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에 부여된 조례 제정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지난 5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노조지원기준 조례안)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조 사무실 면적을 기존에는 단체교섭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했지만, 노조지원기준 조례안은 최대 100㎡(약 30평)로 제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할 11개 노조 중 10곳이 이사를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는데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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