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주장
작성일 2023-10-25 15:02:14 | 조회 23
사전 선거운동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주장
"후보 단일화 위한 포럼, '유사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부산고법 2-2형사부는 25일 오전 하 교육감과 해당 포럼 임원진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하 교육감의 변호인은 "포럼은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유사 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 단일화에서 1위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며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은 교육감 선거라는 특정 선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 교육감 측은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가 정당의 후보 단일화 경선과 사실상 유사한 기능을 하는 데도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보장이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밖에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에 고교와 대학의 졸업 당시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만 변경된 것이지, 교육의 질 등 본질적인 점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어 허위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하 교육감의 항소에 대해 재판부에 기각 의견을 제시하면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하 교육감에게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포럼 임원진 5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의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22일 오후로 예정됐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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