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변질된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체벌 부활하진 않을것"(종합)
작성일 2023-07-25 18:12:15 | 조회 40
윤재옥 "변질된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체벌 부활하진 않을것"(종합)
"'학생 반항 조장·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교권 강화 등 법안 통과에 속도 낼 것"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걸 말해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체벌이 부활할 수도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진 않을 것"이라며 "체벌과 관련해서도 시대 흐름에 따라 국민들 정서나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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