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생인권조례, '교권 추락' 원인이란 주장 많아…수정 필요"
작성일 2023-07-24 17:42:12 | 조회 45
與 "학생인권조례, '교권 추락' 원인이란 주장 많아…수정 필요"
윤재옥 "교권 추락·붕괴로 학교·교육현장 자정능력 다 무너져"



(청주·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교권 추락의 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꼽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권 추락, 교권 붕괴로 인해 학교·교육 현장의 자정 능력이 다 무너져버렸다"며 "그 중 학생인권조례도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그래서 그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거나 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의 자정능력이 떨어져 결국 일반 수사기관이나 사회에서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며 "이 문제를 심각히 보고 있고 원인이 뭔지 정확히 진단하고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생인권 조례도 중요하지만, 교권이 보호될 수 있는 부분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며 재정비 필요성에 공감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등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보고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뒤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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