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8월까지 '교사 생활지도' 고시 제정…정당한 훈육 보장
작성일 2023-07-24 17:43:05 | 조회 92
교육부, 8월까지 '교사 생활지도' 고시 제정…정당한 훈육 보장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제한할 듯…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차별금지 조항이나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을 일부 제한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와 협의해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장상윤 차관은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각각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했는데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를 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포괄적으로 '차별 금지' 또는 '사생활 침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교사의 교육활동이 차별이나 사생활 침해로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고시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차관은 또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하겠다"며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원들이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시·도 교육청 등과 협의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시·도 교육청과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의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과 재량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는 학생·학부모의 의무도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에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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