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아동학대 무혐의 교사에 지속적 민원은 교권 침해"
작성일 2023-10-24 17:32:18 | 조회 52
교사노조 "아동학대 무혐의 교사에 지속적 민원은 교권 침해"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열어 교권 침해 여부 심의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학생간 싸움을 말리려다 아동 학대 혐의로 피소됐던 교사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노동조합이 교권 보호를 촉구했다.
이 교사는 경찰·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도 기각됐지만 해당 학부모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정신청까지 낸 상황이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교권 침해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노조 소속 교사 60여명은 24일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지속적 민원 제기는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친구와 싸우는 학생을 말리기 위해 빈 곳으로 책상을 밀어 넘어뜨려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초등교사는 1년 3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학부모가 제기한 민사소송도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무혐의 처분에도 학부모는 재정신청을 제기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이 같은 지속적인 민원은 교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해당 교사에게 전국의 교사 8천여명이 참여한 지지 서명서를 전달했고, 하교하던 학생 20여명도 교사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광주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어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특별 휴가, 치료, 인사이동 등 특단의 교권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교권 침해라고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모 교사는 지난해 4월 다른 학생을 때리며 싸우는 제자를 말리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에 이어 광주지검도 검찰시민위원회 판단까지 거쳐 윤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학부모는 지검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장을 냈으나, 광주고검도 이를 기각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학부모는 윤 교사를 상대로 3천200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냈는데 이 또한 법원에서 기각됐다.
학부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 달라며 재정신청을 냈다.
윤 교사가 재직 중인 초등학교는 이날 오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교권 침해 여부를 심의한다.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와 별개로 윤 교사에 대해 법률지원과 심리 상담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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