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운영 투명성 높인다…현금복지 적은 교육청 인센티브
작성일 2023-10-23 08:01:35 | 조회 18
교육교부금 운영 투명성 높인다…현금복지 적은 교육청 인센티브
내년부터 교육청별로 현금복지 관리…"책무성 강화 조치"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감사원 등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방만 운영이 지적되자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규모에 따라 교육청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2025년 이후 현금성 복지 비율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 높은 곳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반대로 자구 노력을 하는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도입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할 때는 산정식을 이용하는데, 현금성 복지 비율을 산정식에 반영해 이 비율이 높은 곳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깎고, 비율이 낮은 곳은 더 얹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교육청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유·초·중·고 교육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데 반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떼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형 구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돌아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국가 재정 상황이 더욱 녹록지 않게 되면서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배분돼 나눠주기식 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관내 학생 모두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천664억원을 나눠줬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초·중등 신입생에게 총 96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는 우선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을 위해 설치되는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목을 신설한다.
세목이 신설되면 각 교육청의 살림살이에서 현금성 복지 사업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자체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는 입학지원금 등이 해당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해 의회 승인을 받는 자율성을 지켜주되, (교육부에서) 사후적으로 통계 관리를 통해 재정 운용의 책무성을 높일 것"이라며 "구체적인 (인센티브·페널티) 방안은 (비슷한 제도를 운용 중인) 행정안전부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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