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곡 민간 특례사업 중단 여부 연말 결론
작성일 2023-10-19 13:02:03 | 조회 18
의정부시, 신곡 민간 특례사업 중단 여부 연말 결론
경찰 수사 장기화로 타당성 조사 재개해 최근 분석 마쳐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2021년부터 민간 특례로 추진해 온 신곡 체육공원 조성 사업 중단 여부를 연말까지 결론 내기로 했다.
이 사업은 민간이 공원을 조성해 의정부시에 기부하는 대신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는 방식인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1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지난 18일 신곡 체육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의정부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이 사업 중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곡동 장례식장 옆 6만㎡에 추진됐다. 폐기물이 20년 이상 높게 쌓여 '쓰레기 산'으로도 불리던 땅이다.
민간 사업자가 부지 면적의 30%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70%에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을 조성한 뒤 의정부시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2021년 제안됐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2월 심사위원회를 열어 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한 달 뒤 사업 규모 등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이 적정한지 판단하고자 경기연구원에 타당성 분석을 의뢰했다.
얼마 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인데 4단계나 종 상향된 '준주거지역'으로 제안됐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최대 500%여서 사업자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의정부시는 같은 해 10월 타당성 조사를 중지했다.
특혜 등 위법성이 드러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의정부시는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지난 8월 타당성 조사를 재개해 분석을 마쳤다.
현재 이 부지에는 의정부시가 해바라기 단지를 조성해 놨다.
만약 신곡 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해야 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 타당성 조사를 재개했다"며 "자문과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사업 여부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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