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 두고 공방
작성일 2023-10-18 18:32:09 | 조회 24
[국감현장]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 두고 공방
"학생인권조례, 교권 추락 원인" vs "교권·학생인권 조화 이뤄야"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18일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과도한 학생 인권 보호가 교권 추락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며 "김지철 교육감이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반 상식과 배치되는 편협한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이 지난달 12일 제2347회 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이초 선생님 이후에 몇만, 몇십만 명 모인 시위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다. 그게 본질이다. 폐지하자' 이런 선생님들의 주장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정 의원은 이어 교권 침해 원인 1위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7개 교육청 가운데 충남교육청만 나 홀로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그런 뜻이 아닌데, 과잉 전달됐다. 표현을 이상하게 말씀해 주셔 유감스럽다"면서 "교권 침해의 60∼70%가 학부모에 의해, 25%가량이 동료에 의해, 나머지 12.5% 정도만 학생에 의한 것이라는 통계도 있다. 통계는 누가 작성하고 어떻게 조사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만 생각하는 교육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김지철 교육감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교원단체가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었을 때 현장에 가 있었다는 김 의원은 "당시 (교원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은 교권을 회복해달라는 동시에 학생 인권도 존중해 달라는 입장이었다"며 "흔히 보수적인 교육감이라고 평가받는 교육감님들께서도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을 연동하지 말고 두 분야를 다 존중하고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싸고 1년 넘게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단체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주민 청구돼 충남도의회에 상정됐는데,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서 다음 달 중순까지 폐지안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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