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공교육 멈춤' 관련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작성일 2023-10-19 09:01:57 | 조회 19
'9·4 공교육 멈춤' 관련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시민단체 관계자 고발 추정…안민석 의원 "불이익 없도록 교육당국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이미령 기자 =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을 추모하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각지에서 평화롭게 추모가 진행됐고 교육당국도 이날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추모를 위해 나선 일부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달 서울지역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경찰은 통보서에서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으로 A씨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게재하는 등 활동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가·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추모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자 A씨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서로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닫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교육부나 기관, 학부모는 아니고 시민단체 인사를 표방했다"라며 "특정해서 고발한 사람은 A씨 1명이지만 그 밖에도 (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자가)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전했다.
아직 A씨 외에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수사 개시 통보된 교사는 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다른 교사들도 시민단체나 학부모에 의해 고발당할 수 있는데다, 교권회복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교육계가 대립하는 지점이 있어 정부가 경찰 수사를 교원 압박에 우회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선생님들의 평화로운 추모 집회는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수사가 교원 압박용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교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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