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프로그램 공모에 SKY강사 많으면 우대…인권위 "차별"
작성일 2023-10-10 13:31:16 | 조회 25
방과후 프로그램 공모에 SKY강사 많으면 우대…인권위 "차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 업체를 선정할 때 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강사가 많은 업체를 우대하는 기준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북 소재의 한 교습학원 원장은 지난해 10월 한 장학재단에서 공고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고 했으나 평가 항목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교를 졸업한 강사가 학원에 몇 명이나 있는지를 적어야 하는 평가 항목을 발견했다.
지원 업체는 학원에 이른바 '스카이(SKY)'를 졸업한 강사가 8명 이상일 경우 'A'(4점), 6∼7명 'B'(3점), 3∼5명 'C'(2점), 2명 이하 'D'(1점)를 받을 수 있었다.
원장은 이 같은 평가 항목은 학벌에 근거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재단은 해당 항목이 14개 평가항목 중의 하나로, 배점이 총 100점 중 4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실력 있는 강사에게 강의받고 싶어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고 해당 항목이 업체 선정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스카이'로 불리는 특정 대학을 나열해 우대 조건으로 정한 것은 학벌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고 학벌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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