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북일면 주민자치회 "빈집수리 투명하게 추진" 해명
작성일 2023-10-06 19:31:02 | 조회 25
해남 북일면 주민자치회 "빈집수리 투명하게 추진" 해명



(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해남군 북일면주민자치회는 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1년여 전 11남매 A씨 가족이 이사 온 지 3개월 만에 떠난 것과 관련한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입장문에서 "A씨가 짧은 기간 거주 이후 이사한다고 해서 잡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작은학교살리기사업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빈집 수리 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군청 도움을 받아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며 어떠한 착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집행도 투명하게 처리했고 감사도 받았으며, 지난해 주민총회 때 업체 측 양해를 얻어 통장 내역도 주민에게 공개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는 "빈집 수리 비용은 군청에서 업체 측에 직접 송금하는 시스템으로 횡령이 있을 수 없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C씨는 정작 증거가 없는 다른 건으로 고소한 것으로, C씨를 횡령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구당 1천500만원(실제 수리비는 1천350만원)으로 빈집을 수리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음에도 면장을 포함한 모든 북일면민이 힘을 합쳐 이룬 것으로 향우회원과 동창회의 도움도 컸다"고 설명했다.
주민자치회는 사문서 위조, 교통카드 갈취 등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아예 조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사안 성립이 안 돼 무고로 결론 났다"고 주장했다.
신평호 주민자치회장은 "회장직을 내놓았음에도 자치회 운영위원들이 사임을 만류하고 정기총회를 열어 재신임했는데, 일부에서 자치회 회칙 개정을 통해 회장직을 연임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11남매 가족 귀촌 포기'는 경북에 살던 A씨가 지난해 2월 가족과 함께 해남으로 이주하면서 해남군 등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약속받았지만 이뤄지지 않아 3개월 만에 떠났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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