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일과시간 휴대전화 금지 규정' 안 바꾼 학교에 유감
작성일 2023-10-06 13:31:12 | 조회 27
인권위, '일과시간 휴대전화 금지 규정' 안 바꾼 학교에 유감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 금지한 고등학교에 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며 6일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의 한 고등학교는 일과시간 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화장·파마·염색 등을 금지했다.
이에 진정이 제기됐고, 인권위는 2021년 11월 이 고등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행동 자유권과 통신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학생의 용모와 복장을 제한한 것 역시 행동 자유권과 자기 결정권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당시 이를 중단하고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고등학교는 논의 후 점진적으로 학생 생활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답했으나, 인권위는 현재까지 논의 내용 또는 규정 개정 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받지 못함에 따라 해당 고등학교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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