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생 탈북민 자녀도 올해 대입부터 사회통합전형 지원 가능
작성일 2023-10-05 15:30:39 | 조회 31
해외 출생 탈북민 자녀도 올해 대입부터 사회통합전형 지원 가능
'고위험' 탈북민 6천여명 상시 모니터링…신변보호 5년 이상 가능해질 듯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자녀도 올해 대입에서 사회통합전형 지원이 가능하다고 통일부가 5일 밝혔다.
지난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도 대입부터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탈북민은 대입 전형에서 정원 외 특례입학과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지만, 종전까지 탈북민이 제3국에서 낳은 자녀는 두 전형 모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초중고 과정에서 교육받는 탈북민 자녀 가운데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3분의 2에 해당하는 현실을 고려해 교육 지원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민을 위한 여러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우선 탈북무연고청소년 생활지원금(월 10만원)과 18세 이상 24세 이하 탈북무연고청소년 대상 생활지원금 가산금(월 20만원)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이 내년에 반영됐다.
탈북민 의료비 본인부담금 연간 지원 한도는 연초 100만원이 증액돼 일반의료비와 중증질환이 각각 300만원과 800만원으로 올랐다. 작년까지는 입원·수술비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외래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임플란트도 생애 1회 2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올해 1인 가구 249만원선) 이하 탈북민이다.
통일부는 작년 1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위기정보(39종)를 연계해 생계 곤란을 겪거나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위기에 처한 '고위험군' 탈북민을 선별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파악된 고위험군은 6천여 명이다.
탈북민 긴급 상황을 접수하는 통일부 직통전화(01045485701)도 운영 중이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탈북민과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을 때 자택을 강제 개방해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탈북민의 위기지표 분석과 사례 관리, 효율적 지원 연계를 위한 통합 전산시스템인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이 올해 12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5년 이상 장기 신변보호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률적으로 5년인 신변보호기간을 개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탈북민에 대한 수사 의뢰 근거와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도 담겼다.
통일부에 따르면 중앙·지방 정부에 재직하는 탈북민은 작년 말 현재 202명이다. 2012년과 비교해 50명(33%)이 늘었다. 같은 기간 행정부 공무원정원 증가 폭의 약 2배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평가에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반영하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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