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노조사무소 제한' 조례 대법 제소…시의회 "유감"(종합)
작성일 2023-10-05 18:31:01 | 조회 22
서울교육청 '노조사무소 제한' 조례 대법 제소…시의회 "유감"(종합)
생태교육 폐지조례 등도 무효소송…시의회 "의회 무시·비교육적 행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최윤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5일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사무소의 면적 범위를 정한 조례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생태·환경교육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무효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오후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조 사무실 면적을 최대 100㎡(약 30평)로 제한한다.
이전에는 노조 사무실 면적 크기는 단체교섭에 따라 자율로 정해왔는데 이 조례로 인해 노조 대다수가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노조의 반발이 있었다.
시교육청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교육감 고유 권한을 조례로 적극 개입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또한 지난달 15일 재의결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전날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생태교육조례를 개정한 지 2년 만에 이를 폐지하고 다른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현장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조례 통과에 반대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논평 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의 조례 무효소송에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시교육청은 서울 교육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 습관적으로 법원에 달려가고 있다"며 "이는 비교육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의회는 시민 세금을 쓰는 데 있어 '3불(용도 불요불급, 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 원칙'을 견지해왔다"며 노조 지원 조례에도 이 원칙을 적용했으며 다른 조례도 특정 사업만을 위한 기금운용 대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교육청이 제소한 조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고 의장이 직권 공포로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라며 "교육청의 의도적인 집행정지 신청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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