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이달 18일 사전선거운동 항소심 첫 공판
작성일 2023-10-02 10:07:51 | 조회 52
하윤수 부산교육감, 이달 18일 사전선거운동 항소심 첫 공판
1심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 선고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이달 18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8일 오후 부산고법 2-2형사부 심리로 하 교육감과 해당 포럼 임원진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돼있다.
하 교육감과 포럼 임원진들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 포럼을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각종 홍보 행사 개최 등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하 교육감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 교육감 측은 당시 활동이 교육감 선거에 관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포럼은 순수하게 내부적인 선거 준비행위 차원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선거 공보에 있어서는 허위 학력을 기재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인지도 등으로 교육감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하 교육감에게는 벌금 700만원, 해당 포럼 임원진 5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 교육감은 즉각 항소했고, 대법원 상고까지 간다면 형 확정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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