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끌어낸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절차 속도 낸다
작성일 2023-10-03 07:37:57 | 조회 21
'교권회복' 끌어낸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절차 속도 낸다
인사혁신처, 순직 심의 위해 학교 방문조사
신림동 성폭행 사망 교사도 순직 인정 절차 진행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교권 침해 등으로 힘들어하다가 세상을 떠나 '교권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각성과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초구 서이초 교사에 대한 막바지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이초 교사 유족 측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5일 고인의 순직 심의를 위해 서이초를 방문 조사했다.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교육청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의 사실 확인 등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종 판단은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한다.
서이초 유족 측은 8월 31일 지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고인에 대한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유족 측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다행히 순직 인정 처리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듯하다"며 "인사혁신처 조사관과 함께 고인이 근무한 교실도 같이 가서 봤고, 다른 동료 교사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 A(24)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11시께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소 학급의 문제 행동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 명이 참여한 '교권 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국회는 지난달 21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교권 침해 문제는 아니지만, 지난 8월 17일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로 출근하다 성폭행당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등에 받을 수 있다.
고인의 경우 신림동 등산로가 통상적인 출근길 경로였다면 순직이 인정될 수 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부상으로 분류된다.
이 초등학교 교사는 평소 출근길로 이 등산로를 자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관할 지원청을 통해 유족 측에 순직 신청 절차를 안내했고, 유족 측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 중"이라며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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