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교원 1인당 학생수 평균 4.2명…법정기준 초과
작성일 2023-09-30 09:08:35 | 조회 100
특수학급 교원 1인당 학생수 평균 4.2명…법정기준 초과
국회 입법조사처 "학생 학습권 위해 특수교원 정원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늘고 있지만, 특수학급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 교원 증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년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보면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수는 2019년 9만2천958명에서 올해 10만9천703명으로 1만6천745명(18%) 증가했다.
저출생으로 전체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이 가운데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증가하는 모습이다.
학교 과정별로는 2019년 이후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2019~2023년 46.62% 급증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기에는 특수학급의 교육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시·도별 공립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2명으로 법정 기준을 초과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학교·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을 학생 4명당 1명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법정 정원 기준을 맞춘 곳은 전남(3.9명)뿐이고, 나머지 16개 시·도는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립학교 특수학급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 4.5명으로 공립학교보다 더 많다.
특히 이러한 통계가 기간제 교원까지 포함한 숫자인데다, 최근 유치원·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춰 법정 기준을 '학생 3명당 1명'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특수교육 교원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특수학급 미설치로 인해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 교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1인당 학생 4명'이라는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적절한 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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