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교육청 특별채용 교사 압수수색…전교조는 반발(종합)
작성일 2023-11-02 18:01:44 | 조회 35
검찰, 부산교육청 특별채용 교사 압수수색…전교조는 반발(종합)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김재홍 기자 =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시절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해 부산의 한 학교에서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전교조 부산지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2일 오후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이들은 "해당 교사들은 현행범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니며 참고인"이라며 "학교 일과시간 중 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의 도를 넘은 압수수색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의 결과가 '압수목록 없음'으로 나타났다"며 "학습권을 박탈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지검은 이와 관련해 전교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사가 수업 중인 교실에서 압수수색을 한 바 없고, 교권을 고려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영장을 집행했다"며 "압수수색 목록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검찰은 지난 1일 오전 부산교육청이 특별 채용한 교사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해당 교사의 학교와 집을 찾아가 영장을 제시하고 특별 채용 관련 서류, 전자 파일 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10월 부산교육청 실무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 검토를 지시하고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해 모두 합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해직 교사들이 10년 넘도록 재범하지 않아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재량권 범위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wink@yna.co.kr,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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