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 교원단체와 아동복지법 개정 방향 논의
작성일 2023-09-26 11:33:24 | 조회 18
교육부·복지부, 교원단체와 아동복지법 개정 방향 논의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원노조와 함께 교권보호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정부의 교권회복 방안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앞서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막을 수 있도록 정당한 생활지도를 정서적 학대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장상윤 차관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의 조속한 현장 안착이 절실하다"라며 "간담회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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