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교실밖 분리 어떻게…교육부, 교육청과 방안 협의
작성일 2023-09-25 13:34:59 | 조회 28
수업방해 학생 교실밖 분리 어떻게…교육부, 교육청과 방안 협의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재정비…이주호, 교원들과 행정업무 경감 논의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2학기부터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조처가 가능해진 가운데 교육부가 이를 위해 각 학교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학교 내 각종 위원회도 정비하고,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도 구조 조정해 학교 행정 업무 경감에도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현장 교원과의 2차 대화를 하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각 교육청과 함께 수업 방해 학생 분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학생생활지도 고시에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수업 시간 중 ▲ 교실 내 다른 좌석 ▲ 교실 내 지정된 위치 ▲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교원들은 교실 밖 분리의 경우 학생들의 학교 이탈 가능성, 사고 위험 때문에 이들을 관리할 인력과 구체적인 장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또 학교 내 업무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각종 학교 내 위원회를 조사·분석하고 설치 필요성이 떨어지는 비법정위원회는 통합·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교육청 학교 회계 제도 개선 등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의 경우 유사 사업을 통폐합해 올해 기준 166개에서 내년 30개 내외로 구조조정하고, 사업 신청·결과 보고·집행 정산 과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사업과 목적 사업은 축소하고, 그 대신 학교 운영비를 확대해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표준적인 학교 운영비 지원 모형'을 연말까지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학교 전담 기구 운영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외부 기관에서 학교로 보내는 홍보성 문서가 학교 문서 등록대장에 자동 등록돼 홍보성 문서 처리 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K-에듀파인'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 단체,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권 추진 과제뿐 아니라 학교 행정업무 경감·효율화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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