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설동호 교육감 직권남용으로 경찰 고발
작성일 2023-09-21 18:33:38 | 조회 30
전교조, 설동호 교육감 직권남용으로 경찰 고발
"학교장 재량권 침탈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
대전교사노조,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 국회서 열어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전교조대전지부는 최근 지역에서 초등 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21일 경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대전경찰청을 찾아 설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교조 측은 고발장 접수 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교육감은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의 법적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체험학습 철회 종용으로 학교장 재량권을 침탈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교사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인 연가, 병사 사용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중징계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면서 "학부모의 교외 체험학습 신청을 통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이 법 위에 서서 학교 운영 세부 사항까지 좌지우지한다면 법이 필요한 이유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대전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가운데 설 교육감이 인성교육 강화를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혼돈의 교실 속에서 아이들이 방황하는 것이 인성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인가"라고 반문하며 "대전시교육감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현실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 현장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전시교육감과 시교육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현실은 여전히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시교육감의 무책임한 행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고 변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전교사노조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A씨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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