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원장 "노란버스 법 개정안 빨리 본회의 의결"
작성일 2023-09-18 16:04:53 | 조회 24
행안위원장 "노란버스 법 개정안 빨리 본회의 의결"
조희연, 관련 법 개정 요청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18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노란버스' 논란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어린이들의 현장체험학습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유권해석했는데,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가 무더기로 체험학습을 취소하면서 현장에 큰 혼란이 일었다.
조 협의회장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협의회장은 "수학여행을 비롯한 현장체험학습은 학생에게 일생의 추억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임에도,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말미암아 무산되거나 파행 운영된다면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큰 실망과 상처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방대원, 경찰관의 현장체험학습 동행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체험학습 시설에 대한 소방 및 위생점검을 지자체에서 실시해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폭넓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열릴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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