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군산 교사, 순직 인정될까…전북교육청 "절차 적극 돕겠다"
작성일 2023-09-18 16:34:06 | 조회 22
숨진 군산 교사, 순직 인정될까…전북교육청 "절차 적극 돕겠다"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돼야…유족 "동료 교사 증언 등 수집해 신청"
유족 신청 시 군산교육지원청→공무원연금공단→인사혁신처 절차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군산 지역 초등학교 A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원 순직 인정 절차와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전북도교육청은 A 교사가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18일 전북교육청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순직유족급여'는 유족이 신청해야 한다.
순직유족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A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으려면 유족은 연금 취급기관인 군산교육지원청에 '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청구서'를 내야 한다.
이후 군산교육지원청은 이 청구서에 '사망 경위 조사서' 등을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긴다.
그러면 공단은 서류가 갖춰줬는지 확인한 뒤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결과를 청구 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로 보낸다.
인사혁신처는 최종적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유족,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통보한다.
A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으려면 공무와 재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자해(自害)로 인한 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A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그 원인이 업무 스트레스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A 교사의 유족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인의 휴대전화는 업무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메모로 가득했다"며 "6학년 담임이라 수업도 많은데 예산과 관련한 행정 업무도 맡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 교사들의 증언을 모으고 전북교사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순직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도 "순직 인정 절차에 필요한 단계별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를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A 교사는 지난 1일 오전 군산 지역 한 교량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해경은 그의 승용차 안에서 메모 형태의 유서를 수거했다.
그의 유서에는 '모든 미래, 할 업무들이 다 두렵게 느껴진다', '개학하고 관리자 마주치며 더 심해진 것 같다', '자존감이 0이 되어서 사람들과 대화도 잘 못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 교사는 6학년 담임, 방과 후, 돌봄, 정보, 생활, 현장체험학습 외에도 학교 축제, 친목회 등 비공식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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