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하는 교원 모두 2학기 내 심리검사…필요시 치료 지원
작성일 2023-09-15 12:37:58 | 조회 28
희망하는 교원 모두 2학기 내 심리검사…필요시 치료 지원
교육부·복지부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 발표
2년 주기 심리검사 정례화하고 교사용 심리검사 도구 개발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 선택으로 교직사회가 '집단 우울감'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이번 2학기 안에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직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 주기로 심리검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와 복지부는 교권침해 등에 시달린 교사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자 공동전담팀을 꾸리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다.
우선 심리 검사와 상담·치료를 지원한다.
원하는 교원은 2학기 안에 누구나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 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26개) 또는 광역시·도,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261개)를 찾아 진행할 수 있다.
교육부는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아·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는 교원은 우선 상담을 받되, 필요한 교원은 이 기간과 상관없이 상담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고,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 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할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교원이 많은 학교는 원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마음안심버스'가 배치돼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된 협력 병원이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자체 예산을 통해 사후 지원하는 등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고위험 교원을 위해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누리집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상시 게재하고, 자살 사건이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심리지원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을 위한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도구 개발에 나서는 것은 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포함해 심리 검사·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 목록을 19일까지 각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시작이다"라며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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