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전수조사·학교에 변호사 배정…대전교육청 대책 발표(종합)
작성일 2023-09-15 15:37:59 | 조회 26
교권침해 전수조사·학교에 변호사 배정…대전교육청 대책 발표(종합)
교육청에 악성민원 대응 전담부서 신설·신속민원대응팀도 운영
대전교사노조 "대책 발표 환영…학부모 교육 강화 필요"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지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권침해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학교마다 변호사가 배정되는 등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시행된다.
대전시교육청은 15일 최근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40대 교사가 숨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교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오는 21일까지 지역 내 모든 학 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조사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학교폭력·악성민원·안전사고 등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파악한 뒤 지원책을 세우기로 했다.
교육청 내에 악성민원 대응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신고 센터와 신속민원대응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 신고 창구는 일원화해 심리치료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교별로 변호사를 배정한 뒤 법률지원에 나선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나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 이를 중재하는 등 각종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원들과 함께 참여하는 연수도 확대 시행한다.
이밖에 학교에 녹음 전화기를 설치하거나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만드는 등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이제는 슬픈 마음을 추스르고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모아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사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악성민원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 등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나마 교권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권보호를 위한 인성교육 강화 등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내용"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학부모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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