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교육청 반발한 조례 제의결…"대법 제소 검토"
작성일 2023-09-15 20:06:59 | 조회 32
서울시의회, 시교육청 반발한 조례 제의결…"대법 제소 검토"
생태교육조례 폐지안·노조지원 기준안 등 3건…시교육청, 유감 표명
시의회 민주당 본회의 보이콧…지하철 난동 안전장비 조례안 등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서혜림 기자 = 교육 현장에 적용될 조례를 둘러싼 서울시의회와 시교육청의 갈등 속에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3개 조례가 모두 다시 의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오후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은 생태교육조례를 개정한 지 2년 만에 이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학교환경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노조 사무실 면적을 최대 100㎡(약 30평)로 제한하는 노조지원기준 조례안은 법률이 아닌 조례로 기본권을 제한해 문제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 안건은 재적(111명) 과반수 재석과 재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노조지원기준 조례안은 76명 재석에 73명 찬성, 기권 3명으로 가결됐으며 나머지 두 조례안은 74명 재석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감을 표하면서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의회 결정은 지구의 회복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 세대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것이어서 제소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 없이 단체교섭 대상을 제한하는 면이 있어 대법원 제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 볼 것인지 깊이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35명 모두 불참했다. 내년도 서울시·시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는 2기 예산결산위원장 선임이 미뤄지는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보이콧에 나섰다.
이들은 시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 위원장으로 민주당 의원을 선임하기로 양당이 합의했다며 선임을 미루는 것은 시정 견제와 감시가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 모든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송재혁 대표의원(원내대표)은 "아무리 국힘이 다수를 점해도 집행부를 견제해야 비로소 의회가 존립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힘이 다수임을 인정하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합리적으로 합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수 3분의 2가 넘는 76석을 차지하는 만큼 본회의 자체는 별다른 차질 없이 진행됐다.
본회의에서는 U자형 안전막대·안전방패 등 지하철 흉기난동에 대응해 안전장비를 역사 안에 비치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임시주거를 지원하거나 법률·금융·주거 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조례안도 통과됐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규정하고 교원 법률지원단 구성 등을 규정한 교원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과 부시장을 시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지정하는 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도 통과됐다.
이밖에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이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이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건의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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