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모듈러 교실 안전 확보·학습권 보호 조례 추진
작성일 2023-09-14 13:03:23 | 조회 28
부산시의회, 모듈러 교실 안전 확보·학습권 보호 조례 추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서 임시 교사(校舍)인 모듈러 교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박중묵 의원(국민의힘·동래1)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교육시설 노후화와 과밀학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설치, 해체하고 옮길 수 있는 모듈러 교실을 임시 교실로 활용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예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컨테이너 교사와 달리 모듈러 교실은 골조, 마감재, 기계, 전기설비 등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송한 후 조립해 완성하는 형태로 설치된다.
부산지역 34개 유·초·중·고등학교에 모듈러 교실이 설치돼 있다.
박 시의원은 "오래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모듈러 교실이 더 늘어날 예정이지만, 모듈러 교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은 모듈러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부 기준을 준수해 구조, 피난, 방화, 소방, 환기·채광, 조명, 온도와 습도, 공기 질, 단열, 내구성 같은 요소를 포함한 성능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모듈러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사전 검토와 설계, 발주와 계약, 제작·시공, 유지·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공기 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일 년에 두 차례 모듈러 교실 설치·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점검하도록 했다.
박 시의원은 "모듈러 교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이 관련 규정을 내실 있게 구체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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