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침입해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21일 재판 시작
작성일 2023-09-13 13:06:27 | 조회 28
학교 침입해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21일 재판 시작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1일로 잡았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정문을 통과해 교내로 들어온 A씨는 2층 교무실로 올라가 B씨를 기다리다 교무실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고, 범행 직후 달아났다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당초 A씨는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와 동급생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A씨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상 동기에 의한 계획범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은 뒤 이를 거부하고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방학식 직전인 지난 7월 14일에도 학교를 찾아갔다가 B씨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뒤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에 비공개로 설정돼 있던 B씨 재직 학교를 알아내기 위해 학교에 전화하고 통화 내역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범행 수단과 방법, 상황의 의미 등을 알고 있었고 이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A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은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뿐 범죄 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