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난 여파?…일반대 정·부교수 강의비율 4년째↓(종합)
작성일 2023-10-31 15:31:36 | 조회 30
대학 재정난 여파?…일반대 정·부교수 강의비율 4년째↓(종합)
교육부, 193개 일반·교육대 등 정보공시 결과 분석
기숙사 61%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서울·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김수현 기자 = 산업현장 실무 경력을 가진 겸임·초빙교수가 느는 데다 대학 재정난 심화로 전임교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4년제 대학에서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이 하락했다.
대학 교원은 정교수·부교수·조교수 등 전임교원과,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같은 비전임교원으로 나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와 전문대학 132개교의 10월 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개교의 경우 2023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4.8%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모든 개설 강의 학점 가운데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2019년 67.8%를 기록한 뒤 2020년 66.7%, 2021년 66.3%, 2022년 65.9%를 기록하며 올해까지 4년째 하락하는 추세다.
국공립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61.9%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사립대학은 65.8%로 1.0%포인트 줄었다.
수도권대학은 60.3%로 1.1%포인트, 비수도권대학은 67.9%로 1.0%포인트 하락했다.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현장 경험이 있는 겸임·초빙교원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강의를) 너무 전임교원에만 맡기지 말고, 산업현장의 다양한 분들을 초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전임교원뿐 아니라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도 소폭(20.6→20.3%)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대학의 재정난이 심화한 여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이 비용 부담이 큰 전임 교원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비전임 교원 채용을 늘리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2023년 2학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2.8%로 2022년 2학기(42.2%)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이공계·비이공계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92.5%로, 전년 94.1%보다 1.6%포인트 낮아졌다.
2023년 기숙사 수용률은 22.8%로 2022년(23.0%)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252개 기숙사 가운데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50개(19.8%), 현금 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6개(30.2%),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4개(61.1%)였다.
2023년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83.2%로 2022년(87.1%)보다 3.9%포인트 줄었다.
수도권대학은 91.0%로 한 해 사이 7.6%포인트 하락한 데 비해 비수도권대학은 71.0%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1.2%로 2021년보다 1.5%포인트 늘었다.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 등의 비용이다.
학교 법인이 이를 충당하지 못하면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100% 이하로 떨어진다. 모자란 금액은 학교 법인이 아닌 등록금 등으로 주로 조성되는 교비회계에서 충당해야 한다.
전문대학 132개교의 경우 2023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50.5%로 2022년 2학기(49.9%)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18.1%로, 2022년 2학기(19.3%)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3.3%로, 2022년 2학기(40.3%)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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