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법안 논의 지체…교원단체 "21일까지 입법 완료해야"
작성일 2023-09-08 15:33:20 | 조회 30
교권보호 법안 논의 지체…교원단체 "21일까지 입법 완료해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합의 불발…대전서 교사 또다시 극단선택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에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교원 단체는 본회의가 열리는 이달 21일까지 여야 합의를 끝내고 입법을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 단체는 8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야는 교권 보호 관련 입법을 21일 국회 본회의까지 완료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으로 교육부가 공언했던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추가 입법에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며 "정부와 여야가 교권 보호 입법 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령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받는 일이 없도록 아동학대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안을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법을 개정하고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지원할 대책을 법제화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할 권리를 보호할 입법에 대한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는 9월 2일 30만명이 참여한 집회와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 참여 물결로 확인됐다"며 "교원들은 다시 교육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정부와 여야가 그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때 그 분노는 다시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논의가 지체되는 가운데 대전에서는 또 한명의 교사가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
경찰과 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날 숨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20년간 교직생활을 이어왔지만 최근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sf@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