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 교육감 "즉각 항소…흔들림 없이 교육정책 추진"
작성일 2023-09-08 17:03:07 | 조회 21
하윤수 부산 교육감 "즉각 항소…흔들림 없이 교육정책 추진"
역점사업 추진 타격 불가피…부산 교육계는 '혼란, 술렁'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돼 8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즉각 항소해 실망스러운 재판 결과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교육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별다른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하 교육감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부산교육청은 술렁거렸다.
부산 교육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하 교육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한 점에 주목했다.
당장 하 교육감이 취임 때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 정책 관련 사업들과 아침 학교 체육활동, 서부산권과 원도심권 교육격차 해소 같은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교육청 한 공무원은 "선거운동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검찰에서 700만원을 구형했을 때 1심 선고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 "하 교육감 취임 이후 추진해온 역점사업들이 삐걱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0만원이 나왔다니 충격적인 결과"라며 "얼마 전 있었던 정기 인사를 두고도 교육청 내부에서 말이 많았는데, 1심 결과가 알려지면 부산 교육계 전체가 지난해 지방선거 때 못지않은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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