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 지킴이 늘리고 출입통제 강화…1교 1변호사 추진
작성일 2023-09-05 15:31:45 | 조회 23
대전 학교 지킴이 늘리고 출입통제 강화…1교 1변호사 추진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학부모 상담 예약제 등 도입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의 한 고교에 외부인이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역 학교에 배움터지킴이가 추가 배치되고 학교 출입통제는 더 철저해진다.
대전시교육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권 강화 및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우선 배움터지킴이가 1명만 배치된 학교에 1명씩 증원하고, 아침부터 야간자율학습까지 운영하는 고교에는 3명씩 배치해 외부인 출입통제 공백을 없애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보안관이나 청원경찰 시범 도입 등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교문이나 담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문 원격 자동잠금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차량 자동차단시설이 필요한 학교에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출입 차단 시스템 운영, 건물 내 도어록 설치, 민원상담실 별도 설치 등 우수사례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반영할 방침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교사가 악성 민원 등에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대응팀을 운영한다.
학부모가 상담을 하려면 온라인 등을 통해 예약해야만 하고, 민원 면담실에는 녹음 장비와 폐쇄회로(CC)TV, 비상벨 등 안전장치가 설치된다.
내년까지 모든 교원에게 안심번호를 부여해 폭언이나 욕설 등 전화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를 막고, 교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학부모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전담 변호사 1명과 위촉변호사 16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확대돼 1교 1변호사 체제가 갖춰진다.
시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 50명의 변호사를 추가 위촉해, 교육활동 중 일어난 법률 사안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 포함 106명의 사안처리 지원단, 상담전문가 등 47명이 참여하는 피해·관계회복 지원단, 변호사 포함 19명의 법률 지원단이 구성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7∼22일 전체 학교를 방문해 학교안전 특별점검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일선 학교는 학교 방문 예약제 실시, 학교 전담 인력 배치, 지킴이 인력 추가 및 운영시간 확대, 안전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
정흥채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원의 권한과 책임이 강해지고 상호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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