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4 추모 교사 징계 철회…"신분 불이익 없어"(종합)
작성일 2023-09-05 16:32:05 | 조회 33
교육부, 9.4 추모 교사 징계 철회…"신분 불이익 없어"(종합)
"'법과 원칙 따라 대응' 방침은 경고 아닌 법령 안내" 해명
연가·병가 교사 수 안 밝혀…"공식 파악 안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기존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청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던 것은 경고가 아닌 법령 안내 차원이었다며 '갈등의 치유'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의 징계방침 철회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금껏 추모는 교사의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라며 9월 4일에 연가 또는 병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지만, 교육계에는 이날 공식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며 징계방침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평교사뿐 아니라 4일 임시휴업(재량휴업)한 학교 교장도 징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단기간에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학교 신뢰를 되살리는 것은 교육부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며 "입법을 통해 보완돼야 할 부분, 학부모님들이 협조할 부분,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움 줘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모두의 학교' 운동을 시작하고, 교원들과 매주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모든 노력이 합쳐져야 하는 만큼 오늘부터 '모두의 학교'라는 교육계 전체가 함께 하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라며 "교권회복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선생님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교육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의문이 남는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급격한 입장 선회'의 이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선생님들한테 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하는 것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며 "(기존 입장은 경고가 아니라) 좀더 자세하게 법령 규정을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모에 참여한 교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지만 (참여자) 숫자와 상관없이 갈등의 치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연가·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한 교원 수는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않아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징계방침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교권회복을 위한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권이 회복될지 의문을 갖고 있다"라며 "교권이 회복될 때까지 교육부가 최선을 다하고,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업·상담·지도·평가 외의 업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개정하고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행·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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