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교육청 압수수색…전임 교육감 직권남용 수사(종합)
작성일 2023-09-04 17:31:49 | 조회 17
검찰, 부산교육청 압수수색…전임 교육감 직권남용 수사(종합)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김재홍 기자 =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4일 부산시교육청 관련 부서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6시간여 동안 교육청 비서실장실, 감사관실, 대변인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관 6명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김 전 교육감 때 함께 근무한 이모 전 감사관의 임기 연장과 관련한 PC 자료와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 김 전 교육감과 이 전 감사관이 피의자로, 혐의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감사관 임기가 2년 더 늘어난 배경에 김 전 교육감의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감사관은 공개모집을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임기를 지냈다.
이듬해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기가 3년 연장됐고, 이후에 다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당시 김동현 부산교육청 감사관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을 거론하면서 이 전 감사관 임기는 최대 5년에 불과하고, 추가로 2년 연장한 것은 위법한 임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관의 임기를 2022년 교육감 선거 시까지 유지하려는 김석준 전 교육감의 의도와 공적인 직책 유지라는 이 전 감사관의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때 부정 청탁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 전 교육감 측은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서 부당 채용을 하게 하거나, 감사관 임용 방식에 있어서 신규 임용을 해야 하는 기간을 연장하게 했다는 것인데 (김 전 교육감은) 그럴 사람이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인사담당자자 바뀐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이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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