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세종 곳곳서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 열려
작성일 2023-09-04 19:31:39 | 조회 42
대전·충남·세종 곳곳서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 열려
"교사 사망 원인 수사·교권 보호 법안 의결" 촉구
대전시교육청 체험학습 불허에 일부 학부모 반발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대전과 충남에서도 고인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대전시교육청 인근 보라매공원에 추모 공간을 마련한 뒤 오후 4시 30분부터 행사를 열었다.
80여명이 참여한 추모 행사는 묵념, 추모시 낭송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들은 "고인의 억울한 죽음 원인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파면, 해임 등 징계로 교사를 겁박하지 말라"며 "공교육 정상화의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 영상을 함께 시청하기도 했다.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대전교총)도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시교육청 주차장에 특별분양소를 설치해 추모제를 열었다.
최하철 대전교총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면책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교사노조는 전날 지역 198개 학교와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 등 20곳에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교사에게는 교육권을'이라는 글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집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요구를 알리면서 서이초 선생님을 추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남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 앞에서도 이날 오후 6시부터 '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행사'가 열렸다.
검은색 옷을 입은 교사 150여명은 "교권 보호 법안 통과 촉구와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한다"며 함께 피켓을 들었다.
충남 홍성군청에서도 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교조 세종지부 등 지역 11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시 교육활동보호조례추진단도 이날 오후 7시 세종교육청과 이응다리(금강보행교) 일원에서 '고 서이초 교사 추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참석자들은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과 교육활동보호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뒤 발광다이오드(LED) 촛불을 들고 이응다리를 걸으며 서이초 교사를 추모할 계획이다.
전교조 충남본부 측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 교사 30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충남에서는 이날 초등학교 7곳이 재량 휴업일을 지정하기도 했다.
대전과 충남에서 교사들이 연가 또는 병가를 낸 경우에는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업이 이뤄졌다.
대전시교육청이 이날 학부모 체험학습 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전교생 정상 등교 지침을 원칙으로 한다는 공문을 학교에 전달하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자발적으로 체험학습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교사들 뜻에 동참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며 "체험학습 신청은 가정의 자유로운 선택인데 시교육청은 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학교 측에서 정상 수업을 한다고 연락이 왔지만, 아이를 등교시키지 않을 계획"이라며 "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 측은 "일부 학교가 가정통신문을 보내면서 교외 체험학습 신청을 권유한 것처럼 오해 할 소지가 있었다"며 "개별적이고 정상적으로 학생이 신청하는 교외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허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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