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 중단키로…지난달 통보
작성일 2023-09-01 19:32:12 | 조회 37
교육부,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 중단키로…지난달 통보
전교조 "장관 고발 보복" 반발…교육부 "전교조가 8월 초에야 자료 제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고 전교조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 서대문구 한 빌딩 4층과 6층에 있는 전교조 사무실 공간 임차료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1일 전교조에 보냈다.
공문에는 전교조가 신규 매입한 건물을 통해 사무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교조가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에 전교조 회관을 매입해 노조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작년 11월 말부터 전교조 회관을 회의·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건물 면적도 (임차료를 지원한) 기존 사무실 면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교조 회관) 1층 상가 임대차를 하고 있어서 전교조 회관만으로도 (사무 공간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그동안 노동조합법에 따라 전교조에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왔다. 한 달 임차료는 1천210만원으로, 1년 지원액은 1억4천520만원에 달했다.
교총 회관을 보유한 교총에는 교육부가 별다른 임차료 지원을 하지 않는 상태다. 전국교사노조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교육부가 매달 1천만원씩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빌딩 임대인에게도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임대차보호법 등을 고려하면 전교조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보인다.
전교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는 사무실 지원 중단 통보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회관은 전교조에서 30년간 모은 조합비와 법외노조 대법원판결 승소로 조성된 것"이라며 "역사관과 연구모임, 소모임 등 교육 활동 지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사무실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동시에 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8월 28일 전교조가 교육부 장관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의 보복성 공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교조는 4일 예고된 교사들의 집단 연가에 대해 불법 행위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교조에 자료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지난달 초가 돼서야 전교조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검토가 이제야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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