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 학교 교육여건 개선한다…교육부, 학교운영비 확대
작성일 2023-09-03 08:30:35 | 조회 26
인구소멸지역 학교 교육여건 개선한다…교육부, 학교운영비 확대
학생 1인당 단위비용 증액…교부금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인구소멸지역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비를 산정할 때 쓰이는 학생 1인당 단위경비를 다른 지역의 2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학생 수가 줄면서 교육여건이 악화하고, 이런 현상이 다시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10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학교운영비를 산출할 때는 '학급경비'와 '학생경비' 등을 고려하는데,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지역 학교의 경우 학생경비를 산정할 때 1인당 단위비용을 2배로 높이도록 했다.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함께 입법예고한 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생경비를 산정할 때 쓰이는 초등학생 1인당 단위비용은 73만8천원인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이를 147만6천원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운영비도 자연스럽게 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경우 인구가 워낙 가파르게 줄고 있고,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소멸이 더 가속할 우려가 있다"며 "전에도 서해5도 학교 같은 경우 (학생경비를 계산할 때 학생 1인당 단위경비를) 50% 가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편성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실제로 지원할 금액은 교육청이 정하겠지만, 아무래도 (인구소멸지역에 돌아가는 교부금이) 조금 더 늘면 학교의 교육여건이 좋아지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한 표준교육비 정책연구에서 제시한 금액의 85% 수준이었던 학급경비·학생경비 단위비용 역시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학교가 지원받는 금액 가운데 목적성 경비가 많아 교육력 제고에 한계가 있고, 최근 공공요금 인상으로 냉·난방비 부담이 크다는 교육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학급경비 단위비용은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709만9천원에서 835만2천원으로, 학생경비 단위비용은 초등학교 기준으로 학생 1인당 62만7천원에서 73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교육부는 또한 인구이동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학교를 적기에 신설하고 학교복합시설을 확대하고자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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