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교육전문직 39명, 교육부에 학교자치 보장 촉구
작성일 2023-09-01 18:01:42 | 조회 23
세종교육청 교육전문직 39명, 교육부에 학교자치 보장 촉구
초등교감 31명 "9·4 집회 참가 교사 징계방침 철회해야"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교육청 교육 전문직들이 교육부에 학교자치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교육청 교육 전문직 39명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9월 4일 학교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며 "이는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학교 교육공동체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장을 비롯한 교육공동체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은 존중돼야 한다"며 "교육부 방침은 교육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교육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 전문직들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울타리에 '교육부장관님! 학교자치를 보장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님! 교육공동체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란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앞서 세종시 초등학교 교감 31명도 전날 학교 자율권 존중과 서울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 참가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교육공동체가 뜻을 모아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제재하고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적인 것"이라며 "교육부가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큰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장이 학교 교육과정 준수와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공동체와 함께 결정한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교육부의 책임 있는 자세이고 법령을 지키는 것"이라며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지혜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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