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교사 유족, 순직 신청…"감당할 수준 벗어난 업무 맡아"(종합)
작성일 2023-08-31 17:33:30 | 조회 21
서초구 교사 유족, 순직 신청…"감당할 수준 벗어난 업무 맡아"(종합)
서울시교육청 "순직 인정되도록 최대한 도울 것"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교사의 유족 측이 고인이 학교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유족 측은 3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고인에 대한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했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했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유족 측 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학생 지도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업무로 고인이 맡은 업무는 일반 교사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었다"며 "고인의 업무 스트레스가 극한에 이른 순간 '연필 사건'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의 민원 등이 계속되자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연필 사건으로 느낀 두려움은 개인용 휴대전화로 오는 학부모 민원에 '소름끼친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안절부절못하는 행동에도 드러난다"라며 "그 결과 고인은 연필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7월 17일 오후 9시경 퇴근도 하지 못한 채 교실에서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이 청구서를 접수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사혁신처는 심의위원회에서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최종 판단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



서이초 교사뿐 아니라,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2명, 최근 신림동 등산로로 출근하다 성폭행을 당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계에서 나오면서 이들의 순직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인과 관계가 확인된 경우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가 드물게 있었다.
2017년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부안의 한 교사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소송했고 2020년 법원은 승소 판결을 냈다.
한 초등학교 교사도 2017년 담임을 맡던 학생과의 갈등 여파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유족이 법정 다툼 끝에 2019년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다만 2014년 세월호 참사의 부담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단원고 교감의 경우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6년 나오기도 했다.
서이초 교사의 경우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은 이 교사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은 학부모들에 대해 아직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유족 측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에 이르게 됐을 때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학부모에 대한 범죄 혐의가 순직 인정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문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굳이 출근 장소인 교실을 (사망 장소로)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살하기 전에 무엇 때문에 자살한다는 문서가 없으면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신림동과 서이초 교사의 경우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 입증 자료를 준비할 것이 있으면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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