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에 녹음되는 전화기 설치…교사 안심번호 확대
작성일 2023-08-31 12:32:58 | 조회 22
제주 학교에 녹음되는 전화기 설치…교사 안심번호 확대
교육활동 보호 지원방안 발표…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 운영
"학생인권조례 학생 권리만 담겨…의무 조항 보완 필요"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31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은 크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회복·복귀 지원, 예방 지원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각 학교에 관리자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을 구성,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해 민원 처리를 교직원 개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개선한다.
교원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는 현재 희망하는 교원에게만 지원하나,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해 모든 학교 교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악성 민원이나 교과 활동과 관련 없는 민원 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전화기를 녹음되는 전화기로 교체한다. 학교별로 수요 조사를 해 2학기에 관리자와 필요한 부서에 우선 설치하고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해 교체해 나간다.
학교별 여건에 맞게 '학부모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 내용이 녹화·녹음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게시하도록 하며, 교권 보호나 학생 인권 등과 관련한 학부모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관련 내용이 변경되면 학생생활지도 표준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한다.
또 내년부터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교육활동 중 배상 책임에 대한 민간 보험을 확대한다.
수업 중 심각한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 조치 등은 교원지위법 개정이 이뤄지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교권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전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교육활동 보호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센터의 기능을 확대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발생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센터가 법률·행정·상담을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도도 시행한다.
교육지원청에 퇴직 교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지원단'을 구성해 교원이나 학교가 요청할 경우 분쟁 조정,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내년부터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법률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교원 또는 학교장이 요청하면 1인당 500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경찰 조서 작성 단계부터 법률적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교원에 대한 회복·복귀 지원도 강화한다.
1인당 100만원 범위에서 정신건강의학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고, 요청 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최대 10회까지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 교육감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활동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간 소통과 공감,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교'를 위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제주학생인권조례에는 교육활동 보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독소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지만,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만 담겨있다"며 "선생님을 존중하는 자세 등 학생 의무 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0년 16건에서 2021년 40건, 2022년 61건, 올해 현재 23건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대면 수업이 진행된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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