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피습' 20대 남성 구속기소
작성일 2023-08-30 12:35:32 | 조회 18
'대전 교사 피습' 2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 정신질환으로 인한 특정인 대상 '이상동기 범죄'로 파악
"인터넷 사용기록·통화내역 은폐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살인미수죄로 A(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를 살해하려는 마음으로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정신질환 피해망상으로 특정인 대상의 이상동기 범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와 동급생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A씨 주장은 피해망상에 따른 것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의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추가적인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또한 A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 동기로는 작용했으나, A씨가 범행의 범죄성과 위법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만큼 범죄 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통화내역을 은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재직 중인 학교 학사일정을 확인해 방학식 직전인 지난달 14일 흉기를 챙겨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후, 개학식 다음 날인 지난 4일 다시 학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 비공개 설정이 돼 있던 B씨의 재직 학교를 알아내기 위해 다른 교사에게 물어보거나 학교 누리집을 확인해 직접 학교에 전화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교사들과 학교에 대한 통화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휴대전화 번호를 세 차례 변경하거나, 기기 초기화 등 통신자료와 인터넷 사용기록을 삭제해 추적을 차단하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범행 당일에는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자와 미리 연락하고 왔다"고 거짓말해 경계심을 풀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 살인 예고 등 모방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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