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학생인권조례 등 교권대책 집중 논의
작성일 2023-08-28 18:04:22 | 조회 33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학생인권조례 등 교권대책 집중 논의
시의장 "회기 중 조례 처리 노력"…시교육청과 충돌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의회는 28일부터 9월1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임시회를 열어 28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29∼31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9월 1∼7일, 11∼14일 총 9일간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한다.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9월 8일과 15일 두차례에 걸쳐 열린다.
이번 회기 중에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제정안 등과 학습권·교권 보호 관련 조례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강남3)은 3월13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이후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달 17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생의 책무, 학교 구성원으로서 책임,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금지, 학생의 휴식권에 대한 책임, 학칙 또는 규정 등에 대한 준수 책임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6주간 토요일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절규하고 있지만 공공의 대응 속도는 더디고 한가롭다"고 지적하며 "학습권과 교권을 지킬 조례안들을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를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저는 단호히 반대한다. 그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조례에) 학생의 권리 외에 (학생의) 책무성 조항을 한 조각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 외에도 시의회와 번번이 마찰을 빚은 교육청 현안에 이번 임시회의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대표적 사례가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다.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 조례는 올해 5월 시의장 직권으로 공포됐으나 시교육청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의결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김 의장은 이날 "교육청은 의회가 의결한 교육 관련 조례들에 대해 대거 재의를 요구해 왔다"며 "습관성 재의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교육단체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교육청의 모습"이라며 "교육청은 재의결 후엔 또 법원으로 달려갈 것 같다. 교육하신다는 분들이 법원 자주 찾는 것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 의장은 또 "의회가 의결한 '재활용 분리배출교육 조례 폐지안'을 교육청이 공포도 재의 요구도 하지 않아 의장이 직권 공포하는 전례를 찾기 힘든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며 "교육청은 우리 의회와 의원 전부를 모욕했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태이고 의회 차원의 상응하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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