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녹음으로 인한 교권침해 파악해야…교사처우 개선 필요"
작성일 2023-08-27 21:32:09 | 조회 48
"학부모 녹음으로 인한 교권침해 파악해야…교사처우 개선 필요"
교육차관, 현장 교사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논의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교사 처우 개선과 함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상세한 지침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안착을 위한 '교육부-현장 교사 대화'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장 차관과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조연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 보호 방안의 안착을 위해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상세한 지침,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확대,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 방안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학부모 녹음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담임 교사·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교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수진 교사노조연맹 정책2실장은 "현장 교원의 애로 사항이 교육 당국에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 활동 침해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책무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유진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 역시 "이번 방안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교사의 책임은 크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가 학생을 인계하도록 하는 등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사·유치원 교사 역시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오 청주혜화학교 교사는 "특수학교의 경우 아동복지법만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 학대 신고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지혜 국공립유치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을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차관은 "교권 침해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고, 31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종합 방안의 실천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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