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불법 집단행동 조장' 교육감에 깊은 유감"(종합)
작성일 2023-08-25 16:02:13 | 조회 24
교육차관 "'불법 집단행동 조장' 교육감에 깊은 유감"(종합)
"집단행동, 교권 회복에 결코 도움 안 돼…법·원칙 따라 대응"
"급식 원산지 관리 철저"…부교육감 회의 개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일부 지역에서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육을 외면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조장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며 "9월 4일을 소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학교 재량휴업이나 교사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 교원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불법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달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등은 공개적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장 차관은 교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여·야·정과 시도 교육청이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기로 한 4자 협의체의 대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권 회복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차관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며 "공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아니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무너져버린 공교육을 당장 2학기부터 하루라도 빨리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며 "만일 학교장이 재량권을 일탈해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한다며 이는 법령 위반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노동 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다"며 "목적도 정당하지 않고 방법도 불법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고인과 유족을 생각해 추모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 집단 행위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일부 불법적이며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결코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전국의 모든 선생님께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교육청을 향해서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부모님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라며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선동·조장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며 학교 현장의 학사 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차관은 일본 원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식재료 불안감이 확산하는 데 대해 "현재 '학교 급식에서 사용하는 수산물에는 일본산이 없다'고 우선 강조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 식재료의 품질, 원산지 관리에 더욱 철저히 해달라"라며 "학생과 학부모님, 학교 현장에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정부 대응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통 노력을 한층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도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 현장에 정확한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소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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