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논란 2라운드…법정 다툼으로
작성일 2023-08-21 10:29:55 | 조회 31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논란 2라운드…법정 다툼으로
징계 불복한 전 감사관 행정소송, 전 단재교육장 소청 제기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의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배제(일명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이 논란과 관련해 해임된 유수남 전 감사관과 강등된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징계에 불복하는 법적 절차에 나섰기 때문이다.
유 전 감사관은 21일 청주지방법원에 정직처분 취소와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냈다.
도교육청은 블랙리스트 작성 사안 조사에 대한 처리 거부 및 사안 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감·부교육감의 감사처분심의회 개최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유 전 감사관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고,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계약을 해지했다.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4월 유 전 감사관의 소청도 기각했다.
도교육청이 자신을 감사관에서 배제하기 위해 표적 징계를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유 전 감사관은 이번에 행정소송을 냈다.
유 전 감사관은 소장에서 "감사관으로서 (블랙리스트 작성) 사안 조사 결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사처분심의회를 열 수 없었다"며 "자체 감사 등으로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돼 (담당 팀장에게) 수사 의뢰를 반복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처분심의회 소집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감사관은 "그동안 도교육청이 감사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을 반복하는 등 감사관에서 배제하려 했다"며 "도교육청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했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사자인 김 전 연수원장은 지난 1일 강등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연수원장은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조만간 교육부에 소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교사의 소청은 교육부가 맡는다.
이에 따라 김 전 연수원장에 대한 징계는 다시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은 새로운 충북교육 정책을 반영한 연수과정 준비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을 놓고, 블랙리스트 작성이라고 몰아가거나 이와 관련된 감사 과정에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은 지난 1일 김 전 연수원장이 "도교육청 정책기획과로부터 연수 강사에 대한 의견이 장학사를 통해 USB로 전달됐다. 작년 (교원) 연수 강사 800여명(중복 포함) 중 300여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취지의 폭로를 하면서 불거졌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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