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 챗GPT 가이드 생겼다…"보호자 동의하면 사용 가능"
작성일 2023-08-19 06:59:15 | 조회 70
서울 학생 챗GPT 가이드 생겼다…"보호자 동의하면 사용 가능"
초등학교에선 교사 시연 중심, 중학생은 교사 지도 필요
교사가 윤리적 활용방법 필수 안내…시험·과제엔 활용못해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영화배우 느낌이 나는 한국 사람 이름 100개만 만들어줘. 연령대는 10∼100세 사이, 출력은 엑셀 형식으로"
서울 학생들이 2학기부터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학교에서의 챗GPT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을 겪었지만 수업에서 학교 급별 기준에 맞춰 더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챗GPT 활용 가이드를 담은 '학교급별 생성형 AI 활용 지침'을 다음 주 중 모든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교사의 시연으로 챗GPT를 간접 체험할 수 있고, 교사의 추가 작업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중학생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교사의 지도 아래 챗GPT를 수업 시간에도 쓸 수 있다.
고등학생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동의한다면 학생이 직접 챗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프로젝트 등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고교생은 챗GPT를 보조 교사로 활용할 수 있다.
학교에서 챗GPT 등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 등에 활용하려는 경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챗GPT는 주로 데이터 추출, 국어 작문, AI 융합 수업 등에서 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선(Python)에서는 코딩 오류를 잡는 세밀한 명령어들을 챗GPT로 배울 수 있다.
또한 코딩 언어 자체를 모르는 학생에게는 챗GPT가 한 줄씩 의미를 설명해줄 수도 있다.
국어 시간에는 학생이 보고서를 만들 때 목차 초안의 예시를 제공받거나 부족한 아이디어를 추가로 받을 때도 챗GPT를 쓸 수 있다.
창의적인 수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데, 영화배우 느낌이 나는 한국 사람 이름 100개를 엑셀 파일로 전달받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통한 실용적 활용도 가능해진다.
교사 또한 학생들처럼 챗GPT를 수업교재 연구에 쓸 수 있다.
한편 지침에는 챗GPT의 환각 현상 등 위험성을 지적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담겼다.
초·중·고 교사는 챗GPT를 활용할 때 학생에게 생성형 AI의 원리와 한계점을 담은 언어모델 이해 자료, AI의 윤리적 사용 방법을 필수로 안내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타시도에서) 발간된 챗GPT 교육 자료는 주로 활용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번 자료집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시도교육청 최초로 챗GPT의 교육적 활용 지침과 언어모델 이해자료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챗GPT를 수업이나 방과 후 시간에 체험 격으로는 쓸 수 있지만 점수에 반영되는 시험이나 수행평가 시간에는 활용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행평가는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선생님이 직접 관찰하고 확인하는 범위를 벗어난 상황에서 챗GPT를 활용하는 것으로는 평가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챗GPT를 수행평가나 정기고사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sf@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