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제지 가능'…교원단체 "큰 전진, 환영"
작성일 2023-08-17 13:29:28 | 조회 22
'수업방해 학생 제지 가능'…교원단체 "큰 전진, 환영"
"아동학대 면책법안,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대해 교원단체는 교권과 학습권 보호의 계기가 됐다며 환영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구두 논평으로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조치 등 교총이 제안했던 생활지도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한다"며 "이번 고시에 따라 교원들이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아동학대 면책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국회가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논평에서 "이번 교육부 고시는 2022년 교사노조 제안으로 입법된 생활지도법을 완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달한 내용이 적극 반영됐다. 이번 고시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고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 분리 학생 지도 책임을 학교장의 책무로 명시 ▲ 지도 불응 및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시 보호자 인계 ▲ 교육부와 교육청 지원 책무 명기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구두 논평으로 "생활지도 방식에 대해 명시하고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것은 (교권이) 보호되기 위한 하나의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교사에 대한 상담 요청과 교사의 상담 거부 안내는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학생 분리 조치 권한을 부여한 것은 좋으나 분리 후 공간과 인력, 예산 등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 학교 밖 기관이나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 교사에게 물리적 제지를 포함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일선 교사들은 생활지도 범위가 넓어진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세부 지침이 더 나왔다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 일반고 교사는 "선생님들이 많이 위축되어서 주관적으로 판단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지시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수업 방해로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지침이나 일괄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의견이 다소 나뉘었다.
강서구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지금 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회에 나가서 어엿한 성인이 되라고 가르치는 건데 이런 지도안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교육적으로도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초·중학생 학부모는 "교권 확보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아이들 보호와 인권이 무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된다. 수업 방해나 학부모 폭언 등은 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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